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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23 2014고정4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47』

1. 피고인은 2014. 6. 6. 23:40경 강릉시 C에 있는 D 행사장 입구 근처의 자신이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노점에서 피해자 E(3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7. 00:05경 강릉시 임영로74(노암동)에 있는 강릉경찰서 남부지구대에서 자신의 처인 F으로부터 “F이 피해자 G(35세)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4고정456』

3. 피고인와 피해자는 전국 행사장을 다니며 노점상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래 범행 일시 약 2년 전 피해자 E(38세)이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가 그 동안 돈을 갚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6. 5. 19:00경 강릉시 C에 있는 D행사장 아이스크림 영업을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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