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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6 2014고정7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84』 피고인은 2014. 6. 19. 18:40경 순천시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피해자 E(38세)과 다투었다.

당시 피고인은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하는 말이 돈 달라는 말밖에 없냐”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여러 번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192』 피고인은 피해자 E(남, 38세)과 사회 선후배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6. 19.경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2014.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고지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 통지서를 2014. 9. 초순경 받았고, 벌금액수와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나오자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2. 10:4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식명령문을 보여주며 “니 왜 없는 말을 했냐, 내가 언제 너를 때렸냐”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경찰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했을 뿐이다”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 안 마당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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