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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89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7.경까지 대구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오토바이에 도난된 ‘C’ 번호판을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부착한 채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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