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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284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미신고 베스비(Besbi) 이륜자동차에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번호판(C)을 임의로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9. 2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등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새로 구입한 뒤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존 오토바이에 등록된 번호판을 부착하여 4개월 간 임의로 운행한 정황, 수사과정에서 적용법조에 선처를 받은 정황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중고 오토바이를 지인에게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 상 등록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 노점을 운영하며 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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