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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12 2014고단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보성탕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백마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세 차례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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