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6. 21:5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하대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상대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