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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22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몸싸움을 하여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기도 하는 등 피해자 E보다 큰 피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시간이 길지는 않은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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