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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노595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치료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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