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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하면서 오히려 상해를 입기도 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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