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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29. 07: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성북동 131-32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혜화동 방면에서 성북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그 중앙선을 지켜 우측을 통행하되 반대 방향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그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일시 넘어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성북동 방면에서 혜화동 방향으로 직진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전 흉벽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조회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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