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9:10 경 위 테라 칸 승용차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수영장 앞 편도 1 차로를 장 흥 유원지 방향에서 장 흥 농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굽어 지는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반대 편에서 차량이 진행함에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0 세) 가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G(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20. 19:10 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권 율로 78 장 흥 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수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약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마디 모 감정결과
1. 수사보고( 입 퇴원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