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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19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있는 점, 위 전과의 범행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주차된 차량에 있는 금품을 절취한 수법으로 저질러 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5. 경 자녀가 출생하였으나 모친 치료비에 대한 보증채 무과 자신의 건강 악화로 생계유지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다가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어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절도 전과도 이 무렵에 시작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 품은 수사단계에서 회복되었던 점, 피고인의 처와 어린 자녀가 피고 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각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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