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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고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며, 절도 미수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한 이후 아무런 연락 없이 원심 선고 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형사재판절차를 회피하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원심판결 선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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