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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8 2016노3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절도 미수 범행의 피해자 Q,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0. 30.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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