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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마트 부근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금 목걸이 팝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E이 구매 의사를 밝히자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금 목걸이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다시금 위 카페에 “ 금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F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 명의로 돈을 송금해 줄 테니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부산 지하철 신평 역 1번 출구로 물건을 보내

달라.

” 고 재차 거짓말함으로써, 같은 날 10:20 경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농협 계좌( 번호 G) 로 34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직접 F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금반지 등을 송부 받았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금반지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4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1. 물건 및 카카오 톡 문자 사진 등, 통장거래 내역, 통화 내역, 퀵 서비스 장소 확인

1. 압수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외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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