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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8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2:44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검단 2 동주민센터 쪽에서 김 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기를 잡고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79세 )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과다 출혈에 의한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등을 태만 히 한 과실로 2 차로의 전방에서 보행기를 잡고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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