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역도부 코치인 D을 도와 위 역도부 소속 역도 선수들의 운동 지도 등 코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11. 1.경 위 역도부의 정식코치로 발령을 받아 같은 날부터 2018. 3. 15.경까지 위 역도부 코치로 근무하였으며,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는 위 역도부 소속 운동선수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9. 15. 22:00경 위 C고등학교 역도장 내 세탁실에서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고 역도기구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를 양 손으로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까지 양 손으로 주물러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계속하여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발가락, 어깨 부위 등을 양 손으로 계속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피해자가 세탁을 마친 세탁물을 들고 약 60m 떨어져 있는 피해자 혼자 거주하고 있는 여자숙소로 들어간 다음 문을 닫았고, 이에 피고인이 뒤따라가 피해자의 숙소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문을 조금만 열고 “여기에 들어오시면 안돼요”라고 하였음에도 바로 그 문을 밀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6. 10:00경 위 고등학교 역도장에서 준비체조를 하며 몸을 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9. 20. 15:40경부터 2017. 9. 2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