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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6. 7. 19. 선고 65나21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이익배당금청구사건][고집1966민,244]
판시사항

농업계약해지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익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동업계약으로 인한 조합관계에 있어서 그 조합관계가 해산되어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청산금은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4.12.22. 선고 64다220 판결(판례카아드 6135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24조(1) 496면) 1966.12.6. 선고 66다1756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2가706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1965.8.24. 선고 65다1252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에게 금 527,484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장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7,484원 및 본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피고 사이에 1959.12.11. 기간이 정함이 없는 드레스미싱 판매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금 100,000원을 지급하고, 2. 피고가 공급하는 미싱의 판매구역은 경기도 의정부 일원으로 하며, 3. 원고의 월 수당은 금 7,500원으로 하고, 4. 손익은 평등부담으로 하되 결산은 수시에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얻고 1960.2월부터 1961.3월 사이에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금곡리, 같은 군 임진면 문산리, 같은군 주내면 연풍리 3개 면의 판로를 확장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와의 위 동업계약을 1962.8.13. 해제한 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계약시에 지급한 보증금 100,000원과 동업계약시부터 1962.4.30.까지의 이익배당금 417,007원, 원고가 판로확장한 3개면에 대한 1년 수익금 300,000원중에서 그 반액인 금 150,000원, 1962.4.30.이후 62.8.13.까지의 이익금 43,099원 계금 710,106원중에서 원고가 그전에 피고로부터 가불받은 금 182,622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527,48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원·피고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의 판매동업 계약을 1962.4.30. 해제한 사실은 있으나 손익관계의 청산절차를 행한 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527,484원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으며 원·피고간에 1962.4.30.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싱판매대금이 회수될 것을 가상하고 손익을 개산한 사실은 있었으나 그후 1963.4.30.까지 회수되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회수가망이 없어 결손처분을 하여야 할 미싱판매대금이 약 900,000원이므로 본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부담한 손실금이 450,000원이며 그 외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미리 가불해간 가불금이 194,916원이므로 이를 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오히려 금 600,000원 나머지를 회수하여야 될 것이고 본건 원·피고간의 동업관계의 손익계산(청산절차)없이는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무릇 본건과 같은 동업계약으로 인한 조합관계에 있어서 조합원이 이익배당금을 청구하려면 그 동업으로 인한 그간의 손익관계의 청산절차를 거치거나 이에 갈음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청구할수 있다 할 것인 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간의 본건 동업계약을 1962.4.30. 원·피고간의 합의로서 해제하고 그간의 미싱판매 대금이 회수될 것을 예상하고 일응의 손익계산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원·피고간에 결정적인 손익계산을 하거나 또는 원·피고간에 본건 손익계산에 관하여 계산상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2, 본원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본원에서 한 원고 본인신문의 결과 및 갑 제4호증, 5호증의 1,2,3,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는 위에 나온 증거에 대비하여 믿을 수 없고 나머지 갑호 각증은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되지 못하여 달리 본건 동업관계의 청산절차 또는 당사자간의 손익관계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하다면 손익관계의 증명이 없이 구하는 본건 원고의 이익배당금 청구는 나머지 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부당하다 할 것이며 보증금 100,000원은 본건 원·피고간의 동업관계에 있어서의 손해담보라 할 것인즉 별단의 특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손익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이상 보증금의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수(재판장) 이두일 김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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