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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57. 1. 28. 선고 4289민공30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경작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199]
판시사항

상환미료중의 경작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상환미료중의 경작계약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주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전라북도 김제군 김제읍 교총리 335번지 답 2,527평중 2,071평(서측 450평 제외)에 대한 원고의 경작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항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공소취지 기재의 본건 답은 피고의 수배농지로서 단기 4289.3.중에 상환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미필한 토지인바 원고는 단기 4285.4.13. 피고로부터 본건 토지의 공소취지 기재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 20입(입당 147척)을 적립하고 입도는 반분하기로 하며 경작기간은 단기 4286.11.15.까지로 하되 우 적립 백미외에 백미 30입을 추가지불하면 본건 답 전면적을 원고가 영구히 경작한다는 약정하에 그 경작권을 양수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단기 4287.3.14.에 지하여 원·피고간 합의로 우 경작기간을 단기 4288년도까지 연장하되 원고가 우 백미 20입을 요구할 시까지는 계속 경작키로 하며 동시에 본건 답의 상환량을 완납하여 피고소유로 귀속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원고가 시가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우 백미 20입은 동 매매대금의 일부 내입금으로 충당하기로 된 것인바, 원고는 기후 우 약정에 의하여 본건 토지시가를 백미 60입으로 평가한 후 우 기내입금으로 충당한 20입 이외에 백미 40입을 준비후 구두로 이행제공하였으나 피고는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연이나 원고는 최소한 우 백미 20입에 대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경작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기 4289.2.경부터 본건 경작권의 반환을 요구할 뿐 아니라 원고를 상대로 경찰기관에 고소를 하는 등 원고의 경작권을 부인하므로 본소청구에 지하다.

진술하고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피고는 하등의 계약해제권이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백미 20입을 원고에게 현실적 인도를 하지 않는 한 우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또 원고는 우 적립 백미를 피고로부터 수령할 때까지 본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로써 경작권을 주장한다 항변하고 기타 원고 주장에 반한 피고의 답변을 부인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원고주장 사실중 본건 토지가 피고의 수배농지로서 원고주장 일시경 상환완료된 사실, 원고가 1차적으로 백미 20입을 피고에게 적립하고 그 주장일시에 본건 토지에 대한 경작계약을 체결한 점 및 본건 토지의 경작기간을 단기 4288년까지 연장하고 시세에 의하여 원고가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추가계약을 그 주장일시에 체결한 사실은 각 이를 시인하나 기타 사실은 부인한다.

즉 본건 토지는 분배농지이므로 원·피고간의 전시 경작계약은 농지개혁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며 특히 피고는 본건 토지에 관한 전시 원·피고간의 경작계약을 해제함과 동시 원고가 적립한 백미 20입의 대가를 반환 공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의 본건 답에 관한 경작을 방해하므로 원고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바 있으며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 진술하다.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호증의 1,2, 동 제2호증을 각 제출하고 당심에서 증인 소외 1, 2의 각 환문을 구하고 을 제1호증, 동 제2호증, 동 제3호증의 각 성립과 을 제4호증, 동 제5호증의 각 공성부분을 시인하되 각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호증 내지 동 제5호증을 각 제출하고 당심에서 증인 소외 3의 환문을 구하며 갑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하고 갑 제1호증의 1,2는 이익으로 원용하다.

이유

심안컨대, 전라북도 김제군 김제읍 교동리 335번지 답 2,527평의 본건 토지는 피고의 수배농지로서 단기 4289.3.경 그 상환이 완료된 사실과 본건 토지중 원고주장의 2,071평에 대하여 단기 4285.4.13. 원·피고간에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경작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경작하여 오다가 단기 4287.3.14. 원·피고간 합의로 우 경작기간을 단기 4288년까지로 연장함과 동시 본건 토지를 시세로 의하여 원고가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추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간 상쟁이 없다. 연이 원고는 우 단기 4287.3.14.에 원·피고간에 체결한 본건 농지에 관한 계약은 단순한 경작계약에 그치지 않고 본건 토지의 상환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시가에 조차 매매하기로 한 특약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적립한 백미 20입은 우 매매대금의 일부 내입금으로 충당된 것이니 피고는 우 백미 20입의 한도내에서 본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인 듯하나 원고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원·피고간에 본건 토지에 대한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완전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인정할 수 없고 우 약정에 관한 당사자간 성립에 상쟁없는 갑 제1호증의 2에 의하면 원·피고간 본건 토지를 단기 4288년까지 원고가 경작할 수 있고 또 본건 토지를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하게 되면 당시의 시세로 상호 그 대가를 결정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적립한 백미 20입은 동 매매대금으로 처리한다. 또 피고가 우 경작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우 백미 20입을 원고에게 반환할 시까지는 원고가 계속 본건 토지를 경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이고 하등 원고주장과 여한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타에 증좌없다.

과연이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피고간에 체결된 본건 토지에 관한 서상환미료중의 경작계약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황차 피고는 전시 약정에 의하여 단기 4288.12.24.자 원고와 간의 본건 토지에 관한 경작계약을 해제하고 단기 4289.4.4. 원고가 적립한 백미 20입의 환산대금을 변제 공탁한 사실을 성립에 상쟁없는 을 제1호증, 동 제2호증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의 본건 경작권을 긍인할 도리없다.

원고는 우 백미 20입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본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한다 항변하나 원고가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써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단기 4289년 이래 피고가 현실로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채권이 존재치 않음은 서상 인정과 여하므로 우 유치권의 항변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전연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동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본소 공소는 이유없으니 이를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회경(재판장) 김병룡 노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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