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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28 2016고합3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원주 원예 농협 점에 방문하여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 여, 29세) 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15. 8. 경 재차 위 농협에 방문하여 1억 원짜리 보험을 들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피고인이 유부남이고, 피해자는 2015. 12. 19.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5. 9. 3. 경 이에 부담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동영상을 찍은 것이 있고 동영상을 피해 자의 남자친구나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 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공갈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에 관한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가족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5. 9. 6. 경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5. 9. 6. 21:00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중학교 근처에서 피고인의 G BMW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차량을 운행하여 강원 횡성군에 있는 H 병원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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