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함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 이면서 피해 회사의 직원이고, E은 피해 회사의 관리부 과장으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경 당시 E 명의로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F) 을 개설하여 피해 회사의 소매 통장 용도로 사용하면서 피해 회사의 공금을 위 기업은행 통장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 회사의 공금을 보관하던 중, 2013. 7. 25. 경 불상지에서, E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음주 운전 교통사고 형사사건과 관련한 벌금 납부 명목으로 위 통장 계좌에서 300만 원을 검찰청 벌금 납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6. 23. 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202,2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4.12. 경 E 명의로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F) 을 개설하여 피해 회사의 소매 통장 용도로 사용하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과천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ATM 기에서, 위 체크카드로 현금 300만 원, 100만 원 권 수표 2 장을 인출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12. 30. 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6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기업은행 통장거래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