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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나1028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아산시 B아파트 4개동 70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ㆍ관리기구이다.

원고의 남편인 C은 2015. 7. 17.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10동 1504호(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고 한다)를 대금 2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5. 8. 21. 위 전유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D이 이사를 나간 후 공용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 옥상의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전유부분 다락방의 벽지, 천장, 마루 등이 훼손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2015. 8. 24. 피고에게 누수가 발생한 옥상과 피해를 입은 전유부분에 관한 수리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5. 9. 9.부터 2015. 9. 18.까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인 옥상에 대하여는 수리(누수방지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원고 소유의 위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D은 2016. 2. 17. 옥상의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전유부분에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자신에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용부분의 관리자로서 공용부분인 옥상의 누수로 인해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전유부분 다락방의 벽과 천장 등으로 물이 스며드는 피해를 초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전유부분의 전 소유자인 D은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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