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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노1527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드는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원치 않아 연락이 닿지 못했던 점과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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