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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9 2016고단1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곡란중학교 방면에서 산본 IC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항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4. 13:4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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