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30 2014고단1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방축사거리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가까운 5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5차로 도로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F(55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같은 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옆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진행방향 좌측만 신경쓰며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교통사고보고(1)(2)

1. 녹화CD (블랙박스영상)

1. 사망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과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 자체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