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32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들이 피고인의 조현병 증상의 발현으로 인한 것인 점, 손괴 범죄의 피해자 F, L, O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②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 C, 손괴 범행의 피해자 I, R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한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손괴 범행들은 매우 근접한 시점에 잇달아 발생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들이 뚜렷한 동기 없이 저질러졌던 데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장차 이와 유사한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위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