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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385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4 22: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상에서 친구 E과 함께 강아지를 산책시키며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녀의 소유인 강아지를 발로 찼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뭐 왜 이러세요 미친년이 너 같은 년에게 개새끼 좀 찼다고, ‘왜 이러세요’ 라는 말을 들어야 하냐 ”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앞뒤로 흔들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한 번 밀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E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와 아무런 상관없는 목격자 G도 이 사건 범행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인인 H마저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슴 부위를 포함하여 몇 차례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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