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8 2017가단1210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4.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현재까지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를 운행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청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