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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2 2014고정18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 평택시 일원에서 ‘B’이라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C의 신한은행 계좌(D)에 관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줌으로써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4년 형제8824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산은행 BPR 지원부장이 작성한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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