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나36091
건물인도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F의 대표권 유무 피고 B는 F이 현재 원고 번영회의 회장이 아니어서 대표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 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상가의 선거관리 위원회가 2020. 4. 24. 총 투표자 43명 중 37명의 찬성으로 G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 20, 27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회장은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회원이 참석하여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관리 규약 제 41조 가항 참조), 위 회장 선출은 원고의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달리 위 회장 선출이 원고의 총회를 통해 추인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바, 그러하다면 원고의 대표권은 여전히 종전 회장인 F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점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