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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8 2017노5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운전한 사실이 없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은 강제수사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고려 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L의 남편 이자 당시 대리 운전기사와 직접 통화한 Q은 이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을 위해 대리 운전을 불렀고, 같은 날 밤 9 시경 대리 운전기사인 R에게 전화하였더니 ‘ 피고인이 내려 달라고 하여 포 곡읍 경방 주변에 차와 피고인을 내려 주었다’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고 진술하였는바, ① Q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자 대리 운전기사에게 다시 연락하여 피고인을 잘 데려 다 준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대리 운전기사인 R는 현재 소재 불명인데, 당시 Q으로부터 이미 대리 운전비용까지 받아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어야 할 입장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위와 같은 하차 경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Q의 일부 진술과 그 중 R의 진술 부분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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