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운전한 사실이 없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은 강제수사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고려 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L의 남편 이자 당시 대리 운전기사와 직접 통화한 Q은 이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을 위해 대리 운전을 불렀고, 같은 날 밤 9 시경 대리 운전기사인 R에게 전화하였더니 ‘ 피고인이 내려 달라고 하여 포 곡읍 경방 주변에 차와 피고인을 내려 주었다’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고 진술하였는바, ① Q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자 대리 운전기사에게 다시 연락하여 피고인을 잘 데려 다 준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대리 운전기사인 R는 현재 소재 불명인데, 당시 Q으로부터 이미 대리 운전비용까지 받아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어야 할 입장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위와 같은 하차 경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Q의 일부 진술과 그 중 R의 진술 부분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은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