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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7.12 2011가단76991
급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1. 11.부터 2009. 11. 10.까지 용역경비업, 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에 고용되어 C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25.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피고의 대표이사인 D를 금품체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연월차미사용수당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진정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2010. 1. 21.경 원고에게 ‘원고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인정되므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보안장치 및 당직일지 등 거증자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어려우며,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인한 초과근로분 임금미지급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연월차미사용수당 762,780원 미지급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조사결과와 기소(일부 불기소)의 조치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2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사실 확인요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2011. 2. 28.경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가 근무한 장소인 C고등학교에 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라.

또 원고는 2011. 2.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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