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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55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19. 00:20경 서울 중구 C 상가’ 앞 노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벨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벨트 50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등, 수사보고서(상표권 침해사항 확인보고)와 이에 첨부된 각 상표등록사항(0566862, 0479649, 0716831)

1. 감정소견서

1.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구찌 벨트 판매 목적 소지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3회 이상 동종 전과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이미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일반에 널리 알려진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표권 권리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위조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기간이 단기간이고 노점에서 영업을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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