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상남도 하동군 D 도로 68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0, 11, 12, 13,...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제1 내지 제24호증, 을제1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데, 망인과 원고는 경상남도 하동군 F 대 647㎡ 지상 단독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위 F 대 647㎡는 아래에서 최종 분할된 G 임야에 둘러싸인 모양이다. 이하 ‘경상남도 하동군 H리’를 ‘H리’라고만 한다). 나.
2014. 4. 28. 부부인 피고들은 계약명의자는 피고
B. 이하 그 명의가 피고 B이더라도 부부인 피고들이 함께 행위를 하였는바 편의상 피고들이라 한다
)는 망인으로부터 I 임야 43,190㎡ 중 600평을 펜션을 짓기 위하여 1억 2,000만원에 매수하였고(평당 20만원), 망인은 위 600평에 지어질 펜션을 위한 통행로를 책임지고 개설해 주기로 하였다(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구도로 주민들이 도로를 차단시 망인이 책임진다. 산밑길은 쌍방 합의하여 양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계약 당시부터 이미 J쪽에서 들어오는 구도로의 통행 곤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 다. 2014. 6. 23. I 임야 43,190㎡ 중 3,000㎡가 K 임야로 분할되고, 그 중 38,103㎡가 G 임야로 분할되어 I 임야는 2,087㎡가 남게 되었고, I 임야 2087㎡ K 임야 3,000㎡ G 임야 38,103㎡ 합계 43,190㎡ 2014. 6. 26. K 임야 3,000㎡(907평이고, 이는 피고들이 매수한 600평보다 307평이 더 많은 면적이다
에 관해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014. 10. 10. K 임야 3,000㎡는 K 임야 1,076㎡, L 임야 641㎡, M 임야 637㎡, N 임야 646㎡로 각 분할되었고, 2014. 10. 24. L 임야 641㎡, M 임야 637㎡, N 임야 646㎡는 L 임야 1,924㎡로 합병되었고, 그 무렵 피고들은 펜션을 건축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