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에게 각 4,730,533원과 그 중 각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가 2009. 10. 1. 해산되고 피고가 설립되어 대한주택공사의 권리, 의무를 피고가 승계하였는바,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피고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망 H(원고 E의 피상속인)과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자 협의취득 토지 협의취득 계약일 원고 A 광주 남구 I 임야 6,327㎡ (지분1/3) 2006. 2. 3. 원고 B 광주 남구 I 임야 6,327㎡ (지분1/3) 2006. 2. 3. 원고 C 광주 남구 I 임야 6,327㎡ (지분1/3) 2006. 2. 3. 원고 D 광주 남구 J 임야 4,059㎡ 2006. 1. 9. 망 H (원고 E의 피상속인) 광주 남구 K 임야 1,983㎡ 2006. 1. 6. 원고 F 광주 남구 L 임야 641㎡ 2006. 1. 3. 원고 G 광주 남구 M 임야 1,374㎡ (지분1/4) 2009. 7. 16.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이하, 지번, 지목, 면적만 표시하기로 한다)의 취득가액을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평가하여 산정한 후 아래 표 각 해당 ‘협의취득대금’란 기재 돈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다.
소유자 협의취득 토지 지번, 지목, 면적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평가한 단가 협의취득대금 원고 A I 임야 6,327㎡ (지분1/3) 97,000원/㎡ 204,573,000원 원고 B I 임야 6,327㎡ (지분1/3) 97,000원/㎡ 204,573,000원 원고 C I 임야 6,327㎡ (지분1/3) 97,000원/㎡ 204,573,000원 원고 D J 임야 4,059㎡ 101,333원/㎡ 411,310,640원 망 H K 임야 1,983㎡ 111,000원/㎡ 220,113,000원 원고 F L 임야 641㎡ 83,333원/㎡ 53,416,4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