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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합545317
양수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4. 3.부터 2014. 7. 8.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화섬직물 제조업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1998. 11. 6.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은 2008. 11. 7. 피고 A과 약정한도를 2009. 11. 7., 약정한도금액을 225,000,000원, 이자율을 시장기준금리 1.3%로 정하여 기업일반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약정한도를 2009. 11. 7., 약정한도금액을 250,000,000원, 이자율을 총액기준금리 1.4%로 정하여 무역어음대출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피고 A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채무를 근보증한도액을 650,000,000원, 근보증 결산기를 장래지정형으로 정하여 포괄근보증의 형식으로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A은 2009. 4. 3.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2009. 5. 7. 부도가 발생하였다.

마. 한국외환은행은 2010. 10. 27. 원고와 자산매매계약(자산확정일 2010. 9. 4. 기준)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1. 23. 원고에게 피고 A과 피고 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1. 3. 4. 피고 A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A, 피고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88498호로 ‘658,209,732원(= 원금 468,134,359원 미수이자 86,996,035원 연체이자 103,079,33 8원) 및 그 중 원금 468,134,359원에 대한 2011. 11. 12.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1. 12. 2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1. 12. 20.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2012. 1. 4. 확정되었다

{이하 피고 A, B의 원고(한국외환은행도 포함 에 대한 위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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