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이 원고로부터 57,100,000원에서 2014. 2. 1.부터 피고들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5. 7.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354.64㎡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3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고, 피고 B과 그의 처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0. 6. 3. 접수 제70763호로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5. 7.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종료되었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 B은 2013. 1.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피고 B의 2014. 1. 31.까지의 차임 및 부당이득 연체분4,290만 원(330만 원 × 2013. 1.분~2014. 1.분 총 13개월)을 공제하면 5,710만 원(1억 원 - 4,290만 원)이 된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잔액인 5,710만 원에서 2014. 2. 1.부터 피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 부분 인도 완료 시까지 월 3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잔액인 5,710만 원에서 2014. 2. 1.부터 피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