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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9 2019고단346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6. 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7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차금지표지판을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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