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2 2013고정3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D고 3학년에 재학 중인 E의 아버지이고, 피고인은 F노조 회사원으로 G고 2학년에 재학 중인 H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3. 2. 20:50경 광양시 I아파트 210동 1004호에서 피해자의 아들 E와 피고인의 딸 H가 서로 사귀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찾아 가 말다툼 끝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와 발로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행위에 대항하여, 왼팔로 목을 감싸끌어 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입술, 눈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및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