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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2987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① 피고인의 회사가 부도난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를 긴급히 처분할 수밖에 없었는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 물류시설 법’ 이라고 한다)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양도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① 이 사건 처벌조항은 헌법 제 23 조, 제 11조에 반하여 위헌이므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공소장 적용 법조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의 합리 적인 육성과 개발을 위하여 물류 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물류 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입주 기업체 및 지원기관( 이하 ‘ 입주 기업체 등’ 이라고 한다 )에 물류 단지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자는 물류 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을 입주 기업체에 분양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토지ㆍ시설의 분양가격은 조성 원가에 적정이 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이윤은 조성 원가에서 자본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물류시설 법 제 22 조, 제 27 조, 제 50 조, 물류시설 법 시행령 제 39조 제 1 항, 제 4 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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