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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6 2017노423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택배 분류장으로 활용하는 G은 보관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물류 창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 창고에 화물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 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하역ㆍ분류하는 장소로 이용할 뿐이므로 물류 창고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물류 창고 및 물류 창고업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피고인의 C 지점 D 택배센터 장으로 구리시 E, F에 있는 G의 책임자이며, 피고인은 버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화물 터미널 사업, 창고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의 물류 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 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부와 해양 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2015. 10. 1.부터 2016. 4. 5.까지 구리시 E, F의 창고 시설 3개 동 총 1,796.12㎡( 이하 이 사건 창고 시설이라 한다 )를 임차하여 택배 분류장으로 활용하면서 물류 창고업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물류 창고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물류 창고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물류시설 법에서 정하는 물류 창고업의 정의, 물류시설 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택배 업을 하는 과정에서 화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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