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하, 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음성 물류 단지( 유통단지) 내 입주 기업체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 받은 토지 ㆍ 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 한국 토지주택공사 )에 양도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 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5. 경 서울 강남구 C 308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음성 물류 단지 내 토지를 관리기관인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지 않고 제 3자인 성우 이 엔에스( 주 )에 매매대금 30억원으로 하여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9. 26. 경 위 성우 이 엔에스( 주 )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 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5조 제 7호, 제 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률 조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1 조( 개발한 토지 ㆍ 시설 등의 처분제한) ① 입 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물류 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 받은 토지 ㆍ 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제 5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 기업체, 지원기관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개정 2010.5.17, 2012.12.18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