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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4767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입주 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물류 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 받은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등에 양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9. 경 대전도시공사로부터 ‘B’ 내 대전 동구 C 토지 (250.8 ㎡ )를 대 금 128,158,800원에 분양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5. 경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 소유하던 중, 그곳에 물류 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D에게 대금 21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0. 6. 30.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시행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등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 하여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유사 사건 판결문 첨부)

1. 고발장, B 공급 공고문, B 공급 공고, 용지매매 계약서, 사업 계획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위임장, 착공신고 필 증, 용지 매입 유의 서,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 4. 7. 법률 제 17232호로 개정되어 2020. 10.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 65조 제 7호, 제 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류시설 단지 내 토지를 128,158,800원에 매수하여 위 시설단지와 무관한 사람에게 210,000,000원에 양도 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사적으로는 정당하지 않은 이득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물류시설 단지 내의 토지가 부동산 투기거래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해치고, 국가적으로는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국가 경제의 혈관과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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