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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08 2019고단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0. 충남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대리점에 전시하던 E 1대를 싼 가격에 구입하여 되팔면 수익이 나니 3,95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되팔아 그 수익의 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이를 채무변제금과 대리점 운영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9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2,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15:30경 충남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앞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매입한 다음 동남아로 수출을 하면 한 대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남는다. 2,2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고차 두 대를 매입한 후 수출해 생기는 이득금 한 대당 150만 원씩 총 300만 원과 원금 2,200만 원을 추석이 지나자마자 변제하겠다. 그 때 술 한 잔 멋있게 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이를 채무변제금과 대리점 운영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K)로 같은 날 14:11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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