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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5가단26808
담장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성북구 C 대 281㎡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11, 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장,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0. 27. 서울 성북구 C 대 281㎡(이하 ‘원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2014. 2. 28. 원고토지에 접한 D 대 238㎡ 및 그 지상건물(이하 ‘피고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건물 중 5㎡(주문 제1의 가.항 기재의 지상건축물로서, 이하 이를 ‘침범건축물’이라 하고, 그 대지부분을 ‘침범토지’라 한다)가 원고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 위 침범 면적에 대한 월 차임이 62,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토지 위에 건축된 침범건축물을 철거하고, 침범토지를 인도하고,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피고의 소유권취득일인 2014. 2. 28.부터 2016. 4. 1.까지의 합계 1,493,670원 및 2016. 4. 2.부터 위 인도완료시까지 월 69,67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전점유자인 E의 점유를 포함하여 1987. 4. 무렵부터 담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침범토지를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기재와 영상,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가 피고건물 중 일부를 세탁실로 무단증축한 상태에서 2014. 2. 28.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피고건물에 관하여, 2015. 3. 8. “1층 6㎡ 목재/목재(지붕/벽체) 점포(용도) 무단증축”, 2015. 6. 1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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