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52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없었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① E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이마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② 당시 피해자 E의 이마가 벌겋게 되어 있었던 사실, ③ K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를 보았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E 등이 엉켜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도과 후 피고인의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폭행을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E의 불법적인 침입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E는 종래 피고인이 살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집행까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건물에 아무런 권한 없이 침입한 것이므로, 피해자 E가 이 사건 건물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