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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19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933]

1.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대구 북구 C아파트 공원에서 순천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여 알게 된 D가 알려준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D가 그곳 벤치 밑에 숨겨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C아파트 103동 1204호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인 약 0.03그램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다음날 19: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인 약 0.03그램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18. 대구 북구 E 자신의 집에서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3997]

1. 피고인은 2010. 10. 29. F이 알려준 D가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H)에 I 명의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F은 같은 날 20:00경 대구 남구 J건물 301호 D의 집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그 부근에 있는 K 맞은 편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통하여 D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7. G 명의 농협 예금계좌에 L 명의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대구 북구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18.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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