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1572
채권양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충청북도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충청북도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