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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1572
채권양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충청북도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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