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13 2016가단7001
근저당권부채권양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