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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나205856
물품보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7. 2. 24.경 피고의 매장인 인천 서구 C에서 ‘D’이라는 가맹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 영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매장이 비좁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정육집기 등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보관을 의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보관료로 집기 운반비 왕복 30만 원, 보관료 600만 원(= 월 30만 원 × 20개월) 합계 6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인인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의 운영자로서 상인인 피고를 위해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해 주었으므로 상법 제61조에 따라 특약이 없어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보관에 따른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예비적으로 만약 위 가맹점 영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피고의 모친인 E이고 피고는 단지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져야한다.

2. 판단

가. 계약당사자 책임 유무 1)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과 관련하여 유상의 보관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맹점의 운영자가 피고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상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보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8, 9, 10호증, 을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E(피고의 모친) 등은 2015. 1. 30.경 ‘F(원고의 대표이사 G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이 H이라는 대리콜센터에 투자를 권유하여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F을 고소한 사실, ② E은 2016. 2. 2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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